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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가정통신문
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제중앙중학교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제작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기
2. 공유하지 않는다 ▶ 허위영상물을 소장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3. 매매하지 않는다. ▶ 허위영상물을 돈을 받고 팔거나 사는 행위 절대로 하지 않기
4. 삭제한다. ▶ 다른 사람이 허위영상물을 보내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5. 신고한다. ▶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알리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법적 처벌은?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시 :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원
▶ 허위영상물 판매시 : 징역 최대 5년
▶ 상습적 범죄시 해당 죄목의 1/2까지 가중처벌
<피해 영상물 유포가 의심될 때 대응 방안>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즉시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만한 지원기관에 신고 후 삭제 요청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사설업체 찾지 않기
(온라인 재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방지)
학교에서는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익명으로 처리해줍니다.
경찰 신고시 피해영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상담처>
학교에 신고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2.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3.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문제/ #0117
-홈페이지 (검색창에 117)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5. 1366 여성긴급전화
6. 성범죄상담 챗봇
-홈페이지(safe182.go.kr)
<삭제 지원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02-735-8994)
-홈페이지 게시판(d4u.stop.or.kr)
2.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국번없이 1377, 3번 연결)
-홈페이지(www.koc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