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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한 2022년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사전정보 공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