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한 안전수칙 -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 전방과 후방을 주시하세요. -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일단 멈추세요. 3. 자녀 교통 안전 지도 - 자전거: 헬멧 착용 (권장: 장갑 착용) - 걸을 때: 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건널 때 멈춰서 좌우 살피고 건너기, 무단횡단금지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금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위반 시 범칙금.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헬멧 착용, 킥보드 1인 탑승, 길 한복판에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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