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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및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4.10.02

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제중앙중학교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제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기

2. 공유하지 않는다 허위영상물을 소장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기

3. 매매하지 않는다. 허위영상물을 돈을 받고 팔거나 사는 행위 절대로 하지 않기

4. 삭제한다. 다른 사람이 허위영상물을 보내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5. 신고한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영상물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 선생님께 알리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법적 처벌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시 : 징역 최대 5, 벌금 최대 5천만원

허위영상물 판매시 : 징역 최대 5

상습적 범죄시 해당 죄목의 1/2까지 가중처벌

<피해 영상물 유포가 의심될 때 대응 방안>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즉시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만한 지원기관신고 후 삭제 요청

피해영상물 삭제를 위해 사설업체 찾지 않기

(온라인 재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 방지)

학교에서는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익명으로 처리해줍니다.

경찰 신고시 피해영상물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며,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상담처>

학교에 신고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2.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3.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국번없이 117 문제/ #0117

-홈페이지 (검색창에 117)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5. 1366 여성긴급전화

6. 성범죄상담 챗봇

-홈페이지(safe182.go.kr)

<삭제 지원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02-735-8994)

-홈페이지 게시판(d4u.stop.or.kr)


2.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화(국번없이 1377, 3번 연결)

-홈페이지(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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